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합니다.
저는 소액이지만 월 임대료 받는게 있어서 매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답니다.
한달에 한번 발행하다보니 저도 가끔 발행 방법이 헷갈리곤한답니다. 😂😂
참고하셔서 원활한 발행이 되길 바랍니다.
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합니다.
2. 아래 화면처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을 누릅니다.
3. 로그인시 본인인증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려합니다.
첫 화면 로그인시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면됩니다.
💢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범용(개인용)안됨!
로그인시에는 상관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급하기를 누를때 한번 더 공인인증서 창이 뜨는데 그때는 반드시 전자세금용으로 선택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4.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5. 로그인을 마쳤다면, 왼쪽 상단의 계산서.영수증.카드를 클릭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6. 이제 기다리던 전자세금계산서 용지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처관리, 거래처 조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래처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거래처 조회"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Tip!
새로운 거래처의 등록이 필요하면 "거래처 관리"를 클릭!
기존 거래처의 등록이 되어있으면 "거래처 조회"를 클릭!
7. 등록되어있는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 !
거래처중에 폐업된곳은 폐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참고하세요.
8. 거래처 조회로 불러오기한 업체가 자동으로 떠서 공급받는자란의 내용이 채워집니다.
📍한번 "거래처등록"을 해두면 매월 불러오기만 하면되서 정말 편한기능이니 꼭 등록해서 이용해보세요!
9. 이제 작성일자, 품목일자, 공급가액, 세액, 청구인지 영수인지를 선택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기 전 발급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날짜가 6월12일,
임대료 660,000원은(부가세포함) 6월 2일에 통장으로 받은 상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알아둘 것!
- 작성일자: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작성하시면됩니다. 임대료가 6월2일에 들어왔다면 6월2일로 날짜를 정합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로 많이 착각하시는데, 사실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 품목일자: 품목의 월은 상단 작성일자의 월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6월2일로 합니다.
- 발급일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를 뜻합니다. 제가 작성한 날짜는 6월12일이라 6월12일이 발급일자가 됩니다.
- 전송일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날짜입니다. 발급일자와 동일하게 6월12일이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뜨는 화면입니다.
아래 "확인(인증 화면 이동)"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아까 3번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으로 선택을 해야하는 화면입니다.
10. 인증서 선택창 화면이 뜨죠?
반드시 전자세금용으로 선택하셔야 발급이 됩니다.
11. 인증을 거쳐서 발급을 하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와 함께 각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기록된 이메일로 발송이 되었다고 뜹니다.
정리하며..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발행하셔야합니다!
혹 시기를 놓치셨다면 다음달로 이월시켜 2개월치 합산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 두번 발행했다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구요.
발행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이 필요하면 수정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하니 겁먹지마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수정계산서 발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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