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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어린이집 감기약 뉴스를 보고

by 평온평온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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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기약 강제 투약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 학대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이 철렁!

 

아이 있는 부모는 모두 공감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반응이 아닐까?

저런 사고는 인간이하의 행동이고 원장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추방 또는 감옥에서 살아야지 되지 않을까 ?

 

만약 본인의 자식이 저렇게 당한다면 원장과 선생들!!! (님 아님) 과연 어떤 말들을 할까? 궁금해지넹... 

 

잊을만 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 

도대체 뭐가 문제이며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 ....

어린이집 운영이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인지..

사설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해야하는것인지... 

 

언제까지 우리의 아이들이 저렇게 또 다른 악마들에게 희생이 되어야 되는지.. 

가슴만 답답한 하루입니다. 

 

이제 두번 다시 저런 뉴스는 나오지 말았으면 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또는 관계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나 방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 때리기, 꼬집기, 물건으로 위협 또는 상해
    • CCTV에서 주로 발견됨
  2. 정서적 학대
    • 소리지르기, 모욕, 위협, 무시 등
    • 아동의 자존감에 큰 영향
  3. 성적 학대
    • 성적 접촉 또는 노출, 부적절한 언행
  4. 방임
    • 배고픔, 위생, 안전 등 기본적인 보호를 게을리함

📞 신고 방법

아동학대 의심 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12 (경찰청) : 24시간 운영
  • 아이지킴콜 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고 가능
  • 지자체 보육과,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민원센터도 가능

※ 신고자는 신원 보호불이익 금지


예방 대책

  •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및 열람권 강화
  • 교사 대상 인성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부모 참여 수업, 모니터링단 운영
  •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강화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확인되면 보육교사는 형사처벌자격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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